피성년후견인 알아두기!
피성년후견인 알아두기!
법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의 하나가
바로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입니다.
이 말들은 제한능력자에 대한 것으로
일반인의 자격을 거론할 때 자주 등장합니다.
따라서, 내가 이 중의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살펴보고 법의 적용이 어떻게 되나
판단을 해야 합니다.
1. 가장 흔하게 듣는 말로는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다들 아시다시피,
만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만 19세 미만을 의미하며
내가 만 나이로 18세라면 미성년자이고,
만으로 19세라면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에 해당이 되며
아직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자격이
완전하지 못한 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종 법률 적용에 있어서
성인과 다르게 구분지어 집니다.
미성년자는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없고
각종 법의 행위를 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2. 피한정후견인
살다보면 각종 이유들로 인해서
정신적인 제약이 가해져서
사무적인 일을 보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해야 하는데
특히 질병, 장애, 노령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가정법원에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 받고
난 다음에 후견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사람 대리해서 후견인이
각종 행위를 담당하게 된답니다.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용어를 보면 성년과, 한정에서
볼 수 있듯이
피성년후견인은 사무 처리 능력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낮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으로 능력이 떨어진 상태가 되면
그에 따라서 따로 성년후견의 개시를 선고 받아야 합니다.
4. 피특정후견인
특정한 경우에 후견인을 통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 기본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후견인,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어떠한 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고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