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소유권 주장 어떻게 해야 하나?
    부동산 기억하자! 2020. 5. 16. 00:03

    소유권 주장

     

     

     

    소유권 주장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내 소유임을 주장해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주택이나 상가는

    계속 옆에 두거나 

    집에 보관할 수가 없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건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평소 생각해본 적이 없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당황스러울 수 있으므로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소유를 한 주택 등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방해를 받게 되면

    법에 의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법에는 이미 조항이 나와 있으며

    소유권 주장을 위한

    기본 바탕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법에서 말하는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이란

    내가 소유한 주택 등이

    온전하게 있도록 해주는 법 용어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내 것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방해를 하거나 

    그럴 계획을 갖고 있을 때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권적청구권은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반환청구권

    2. 방해제거청구권

    3. 방해예방청구권

     

     

     

    각각 상황별로 살펴보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반환청구권

     

     

     

    어떤 사람이 내 권리가 있는 물건을

    가져가거나 권리 자체를 침해했을 때 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주택을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점유를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그것을 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나와 있답니다.

     

    반환청구권을 통해서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서

    인도를 청구하거나 

    권리를 다시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누군가 그것을 가져갔을 때를 말합니다.

     

     

     

    2.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은 원래 내 소유였던 것을

    아예 가져간 게 아니라 

    다른 도구를 통해서 방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해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거를 해달라고 청구해주는 권리입니다.

     

     

     

    방해제거청구권을 통해서

    토지 위에 있는 무단 건물에 대해서

    건물철거청구를 요구하거나

    등기로 방해를 했다면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답니다.

     

     

    3. 방해예방청구권

     

     

     

    혹은 방해가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 때에는

    방해예방청구권을 적용하면 됩니다.

     

     

    공사를 한다면 공사중지청구권이 되고

    건축을 할 것이라면 건축금지청구권을 

    주장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역권이나 저당권이라는

    권리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권이 아닌 

    다른 것이 적용되며

    유치권은 물권적청구권이 없지만

    점유권에 기해서 물청을 주장할 수 있다는

    세부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군가로부터 소유권 주장을 

    침해 받고 방해 받게 되면

    민법에 기해서 보호 받을 수 있답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