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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언제 나오는 용어일까?부동산 기억하자! 2020. 5. 8. 08:50
민법상 무권대리란?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법률행위를 한 것!
즉, 내가 누군가와 부동산 거래를 했는데
상대방이 원래 소유자도 아니고,
심지어 대리권을 받은 사람도 아닐 때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거래를 했다고 해도!
상대방이 대리권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거래는 원래는 무효가 된다는 말이랍니다.
그러니, 주택 등을 매매 할 때에는
상대방이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죠?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면
대리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는 거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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